숱한 뒷돈·황금도장도 받아…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기소

입력 2023-08-24 14:07 수정 2023-08-24 14:48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펀드 출자 등 새마을금고 업무를 둘러싸고 뒷돈을 주고받고 중간 수수료를 챙긴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권 인사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현금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모두 2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영사다. 류혁(59)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기 전 유 전 대표와 약 5년간 아이스텀파트너스 공동대표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먼저 요구한 정황도 확인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된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 서울동부지검 제공

박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 관리를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 A씨(63)를 대표로 선임하고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앞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류 대표도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받거나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6607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했다.

류 대표는 2021년 12월 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용역업체를 바꾸게 해 불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쓰도록 하고 그해 5월에는 유 대표 부탁으로 51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내줘 중앙회에 8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게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로부터 약 5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금융감독원 통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단서로 새마을금고 관련 PF 대출 수수료·펀드 출자 특혜 의혹 등 각종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박 회장을 포함한 중앙회 임직원 7명과 지역금고 임직원 5명, 대출 브로커 11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대표 9명 등 모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60조원, 이용 고객 2180만명에 달하는 서민금융기관인데도 외부 관리·감독이나 내부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