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빌라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담을 넘어간 뒤 반지하 창문 안쪽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빌라 관리인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뒤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