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아파트 복도 배회한 60대…응급입원 조치

입력 2023-08-24 11:14
국민일보 DB

경찰이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여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전날 오후 6시10분쯤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으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다.

체포 당시 A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이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