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불판을 닦아낸 폐수 수천톤을 여과없이 방류한 세척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고기 불판 세척업체의 불법 폐수 배출 여부를 단속한 결과 총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해 도내 고깃집으로부터 개당 600~700원을 받고 세척 작업을 한 뒤 구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수천톤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사람과 동식물에 해로운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시간당 100ℓ 이상 물을 사용하는 업체 중 중금속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영업장에서는 폐수 여과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불판 세척업의 경우 신고 및 인·허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도 자치경찰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판 세척업체의 영업장 주소 등을 파악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기간과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