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숨진 20대, 알고 보니 마약…함께 투약한 50대 구속

입력 2023-08-24 10:29 수정 2023-08-24 11:22
뉴시스.

최근 경남 진주 지역의 한 모텔에서 숨진 20대에게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또 다른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20대 C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C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가 마약 투여 후 숨을 쉬지 않자 일행은 119에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