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권투를 하겠다’며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씨(36)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명이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명이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쯤에는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했다. 또 아홉 차례에 걸쳐 C씨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직접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지난해 11월 26일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틀 뒤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