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박고 달아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A 순경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4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그는 상대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수색 중 버려진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근무복과 경찰장구 등 소지품을 통해 운전자인 A 순경을 특정해 검거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를 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