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지난해 1심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국제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서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중대 사망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숨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