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군인권센터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 내용 그대로 고발했다.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했고 이건 역시 대구경찰청이 수사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