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오투약 사망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A씨(50)와 간호사 B씨(30), C씨(31) 및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 부당을, C씨는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한 13개월 강모양에게 약물을 과다투여하고, 의료기록 등을 삭제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담당의사가 강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처방했지만, C씨는 이를 정맥 주사로 투약했다. 같은 양이지만 정맥 주사로 투여할 경우 에피네프린 5㎎은 소아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된다.
이를 보고 받은 수간호사 A씨는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사건을 은폐했다.
B씨는 강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강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B씨의 의료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오투약 이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강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날 결국 숨졌다.
이후 투약 실수가 최종적으로 병원 집행부에 보고된 시점은 강양이 사망한지 4일이 지난 16일이었다.
강양의 부모는 장례까지 끝내고 18일에야 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의료진을 고소했다.
강양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