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돼…경찰 기관통보 미뤄 봐주기 의혹

입력 2023-08-23 15:20 수정 2023-08-23 15:28

광주지검 수사관이 동료직원과 회식을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 19일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사자 기관인 검찰에 제때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6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통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통보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관련 혐의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도 있다.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해 봐주기 단속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A 수사관은 동료직원의 복귀를 환영하는 회식자리를 끝낸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을 넘어 편도 1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A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검찰 수사관 신분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기관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