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구입객을 보내주는 ‘송객(送客)’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주는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A씨(4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인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여행사 하위 도관업체와 폭탄업체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50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를 중국인이 바지사장인 폭탄업체로 모아 현금과 수표를 챙긴 뒤 바지사장을 출국시키고 해당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든 거래를 현금과 상품권으로 세탁한 수표로 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고 세무조사나 수사에서 모든 책임을 이미 출국한 바지사장에게 떠넘기며 법망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 인상 경쟁을 펼치면서 송객수수료 거래시장이 커졌다”며 “송객 수수료와 관련해 막대한 부가세를 점조직 방식으로 은밀하게 포탈한 범행의 전모를 처음 밝혀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