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29분쯤 경남 창녕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번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A씨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근절대책’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2시50분쯤 창원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받은 B씨(40)의 승용차도 압수했다. B씨는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남에서는 총 4대 차량이 압수됐다.
경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