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3일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확인돼 설정 기준인 2.0㎍/㎏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 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며,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