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을 조사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박 전 수사단장을 지난 2일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전 수사단장은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국방부는 16일 인권위,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검찰청, 소방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군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이첩될 예정이었던 경찰도 수사 객관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국방부는 권익위와 민간학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 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이다. 7~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