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15명 구속

입력 2023-08-23 10:41

경남경찰이 250일 동안 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펼처 2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업무방해·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50일 동안 진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와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었다.

검찰에 송치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94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40.9%),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34명(15.5%)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경남 창원·진주·거제 등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모 노조 지역본부장 A씨와 집행부·일반노조원 2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 22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모 노조 지역본부장 B씨와 집행부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함안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청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골조 하청업체를 상대로 타 지역 아파트 공사중단을 내세워 협박, 임금 손실금 등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빼앗은 C씨 등 5명을 붙잡아 C씨를 구속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경남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임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끝장을 보겠다. 그동안 좋게 말했는데 매일매일 고소·고발·집회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해 피해 건설 6개사로부터 3260만원을 갈취한 D씨를 구속했다.

이 외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경남 거제 아파트 건설현장 8개곳에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좋은게 좋다고 운영비 명목으로 도와달라”고 협박해 6000여만원을 빼앗은 모 노조 지역본부장 E씨 등 노조집행부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E씨를 구속 했다.

또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건설사 관계자를 찾아가 “공사를 무사히 마치려면 단협비를 일시불로 주면 더이상 민원 제기를 안하겠다”고 협박해 9차례에 걸쳐 4120만원을 빼앗은 모 노조 위원장 F씨와 지부장 등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F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관행을 척결해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건설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계기를 마련했으며 향후피해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보복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도 이어지면서 법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과거보다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가 크게 줄었다’는 여론이 많아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 신설하는 등 경찰청 자체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창구를 정비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