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볼에 입을 맞춘 업주 항소 기각

입력 2023-08-23 09:51

20대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내 휴게공간에서 “한 번 안아보자”라며 20대 B씨를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화하며 B씨 어깨를 잡고 흔든 적은 있지만 뽀뽀 한 사실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2심은 해당 사건 이후 A씨가 B씨와 두 차례 통화를 했고, B씨가 ‘왜 (날) 안고 뽀뽀했냐’고 계속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던 A씨는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 반박 없이 사과만 한 것으로 미뤄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가 그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신경 쓰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