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가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상의도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와 관련해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호텔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부터 ‘호텔 대표 B씨에게 성희롱을 당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임의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B씨에게 성희롱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해 이를 보여주며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텔 대표에게 ‘고발 접수 예정임을 사전 통보드린다. 그동안 수많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내며 합의를 종용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 대리인을 자처했지만,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합의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