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20대女 재판행

입력 2023-08-23 00:04 수정 2023-08-23 00:04

생후 6일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여아를 판매한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기를 구매한 50대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57분쯤 아기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아기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아기 친모가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다. 친모에게 본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 입양을 희망하는 B씨에게 접근해 구매한 아기의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씨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아기는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기 친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