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교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자 교육청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함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족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에게는 징역 3년, 딸(2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인 큰아들(18)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작은아들(17)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아내와 자녀 등 4명을 이끌고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에 휘발유 1.5ℓ와 라이터 7개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족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 가족은 앞서 지난 4월 19일 작은아들이 강원도 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폭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 6월 13일 학폭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폭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A씨 가족은 교육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건 데 이어 건물에 실제 방화를 시도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한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며 솔선수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 가족들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