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가 나 망치 등으로 천장을 수백여 차례 쳐 보복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동호)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층에 사는 40대 B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그 해 10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총 800여 차례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을 트는 방식으로 하루 최대 260회에 걸쳐 B씨를 불안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