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가 255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2014년 3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자금 254억9346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경영자문료, 상표사용료,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횡령한 돈을 해외 부동산 구입, 아버지 해외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 유씨의 306억4752만원 상당 추가 횡령 혐의, 125억5583만원 상당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미국의 동의 요청 절차 역시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1차 원인으로 파악된 과적 및 정원초과 등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주 일가의 경영상 비리에서 비롯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병언 일가 6명, 계열사 사장 9명, 일가 측근 5명 등 경영상 비리에 관련된 20명을 구속 기소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유병언의 장녀 섬나(57)씨의 범행 중 2021년 추가 기소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추징보전 청구,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통해 1019억2170만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소유 국내외 재산을 보전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9년 만에 강제송환된 유씨의 구속 기소를 통해 세월호 선사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경영상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