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줄 자금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