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 듯

입력 2023-08-22 15:27 수정 2023-08-22 15:2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에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가 불발될 경우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