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기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 농협 조합장 기소

입력 2023-08-22 11:38
검찰 깃발. 국민DB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7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B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C씨(현 조합장)를 낙선시키 위해 지난해 3월 14일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