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이중 부과와 차단기 설치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간 막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2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22∼2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 등과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차단기까지 설치해 주차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을 뺀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건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