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검거…사건 실체 규명 기대

입력 2023-08-22 10:06 수정 2023-08-22 13:00

562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후 잠적했던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검찰에 붙잡히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횡령·유용 혐의를 받고 있던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51) 씨를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울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A씨를 불구속 기소 한지 5일만으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 명목으로 저축은행 4곳이 시행사에 대출한 50억원(경남은행 관리)을 유용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A씨 PF대출금 횡령·유용 정황은 올해 경남은행 내부 조사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대출금 유용 건을 먼저 수사하던 검찰이 경남은행에 거래정보조회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각각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올해 7월 경남은행 고소를 접수한 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이날 검찰에 검거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수사가 본격화 하기 직전 무단 결근하면서 행적을 감춘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저축은행 대출금 유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남은행 PF대출금 횡령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