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다가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품 제조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두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을 KC인증 제품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온라인 마켓에서도 유통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남성의 정자 감소, 여성의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