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고 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이주여성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타박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이었다.
10대 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렸는데도 A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