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 대출 담당 부장 체포

입력 2023-08-22 04:25 수정 2023-08-22 09:37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7년부터 약 15년간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남은행도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무단결근하고 잠적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이씨의 일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이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