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는 21일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의 부모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희 유족은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되고, 또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분들이 찾아오셔서 해병대 조사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셨다”며 “조만간 국방부 검토 결과와 해병대수사단 자료 일체를 경찰로 이첩하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 보겠다”며 “앞으로 추모하는 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면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일부 군 관계자들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민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제외한 사실관계만 적시한 채 송부하며,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임 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주 중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