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휘관 혐의 빼다니…국방부 짜깁기 책임져야”

입력 2023-08-21 18:3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왼쪽)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결과와 달리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를 강력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결국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껍데기 이첩 서류가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갔다”면서 “마치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임 사단장, 여단장 등은 정당한 지시를 했고 주의 의무도 다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짜깁기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내세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 혐의자를 빼고 기록을 이첩하라고 말한 근거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예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면서 “그런데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된다던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 명확한 법적 판단을 담아 이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사단장은 4인 1조로 찔러가며 정성스럽게 수색하라는 질책을 임무 투입 부대 전체에 전파했고, 그에 따라 수중 입수 계획이 수립되었다. 채 상병이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이러한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가진 건 육군50사단장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예하부대가 현장에 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 해도 임 사단장에게는 수색 임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파할 권한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에서 과실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에 경찰에 송부하고, 하급간부 2명에 관해선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