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했다.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선물 가액이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