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입력 2023-08-21 14:28 수정 2023-08-21 14:29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구명조끼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상급부대 지휘관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에서 과실혐의를 따진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시가 채 상병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의 경우 “문제는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하급간부 2명에 관해선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하급간부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경찰로 이첩된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조사본부는 “15명으로 전담 조직(TF)을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故채수근 사망 사건 초동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박 전 수사단장을 지난 2일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7월 30일에 보고서 결재를 마친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돌연 이첩 보류가 지시되고, 박 전 수사단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