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다먹고 파리 사진 합성…환불 요구·별점 테러한 손님

입력 2023-08-21 13:35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대부분 먹고 난 후 파리 사진을 합성한 뒤 벌레가 나왔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한 자영업자 카페에는 ‘합성사진을 보내며 벌레 나왔다고 결제 취소요청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파스타 가게를 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전날 오후 파스타 3개와 피자 2판 등 음식 주문을 받았고, 오후 6시40분쯤 배달을 완료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주문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

음식을 받고 한참이 지난 뒤 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된 것이 다소 수상했던 A씨는 음식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막상 음식은 대부분 먹은 상태였고 벌레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먹일 거라 벌레를 보고 바로 치워놨다고 했는데 회수하고 보니 파스타 3개는 온데간데없고 벌레가 나왔다는 피자는 거의 먹은 상태였다”며 “벌레를 피자 안에 넣어 놨다고 하는데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답답한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 벌레 사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음식을 주문한 고객과 직접 연락이 닿았고 벌레를 촬영해둔 사진이 있는지 묻자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을 받아본 A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해당 사진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결국 한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아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했지만 혹시나 추가 피해를 더 입을 것을 우려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은 배달 앱에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 “먹지 않아 맛을 모른다. 추천 안 한다”며 별점 1개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결국 화가 난 A씨는 고객에게 연락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합성 관련 사진 보내주고 소장 받을 준비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해당 리뷰는 삭제됐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소해라. 참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긴다” “명백한 사기 행위” “원본 확대만 해도 합성 티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선 소비자와 같이 이물질을 합성하거나 고의로 넣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으로 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활동을 펼친다면,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