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9월부터 기본요금 4000원

입력 2023-08-21 11:13 수정 2023-08-21 11:15
천안역 앞 택시승강장.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6월 1일 조정 이후 4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1회 평균 운행거리인 4.4㎞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요금 인상률은 25.8%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되며,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가 줄어든다. 시간 요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심야할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도 30%로 인상한다.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한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변경된 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