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6월 1일 조정 이후 4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1회 평균 운행거리인 4.4㎞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요금 인상률은 25.8%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되며,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가 줄어든다. 시간 요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심야할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도 30%로 인상한다.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한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변경된 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