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만100세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923년 12월 이전 출생자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경우다.
만100세가 도래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축하금은 대상자 개인 계좌로 전액 지급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계가족 계좌로 입금한다.
제주도는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만100세이상 도민은 총 343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수축하금은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