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가 가족부양과 함께 여러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277원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 더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를 비롯해 시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이들 중 생활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1071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볼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7년부터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2019년 시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이어 지난해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 기관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 상승,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 2.5%와 같은 생활임금 인상폭을 결정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