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자신 역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여성 직속상관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식이었다. 또 부대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는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 역시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자였다. 피해 이후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지만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