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관업체 7월31일 이후 계약 ‘648억 규모’ 해지키로

입력 2023-08-20 14:4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지 대상은 지난달 31일 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이후 체결된 11건, 648억원 규모 계약이 해지 대상이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설계 공모는 10건이고 감리 용역은 1건으로 파악했다.

다만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LH는 또한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됐거나 심사 절차가 진행된 설계·감리용역 23건의 후속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심사·선정 전에 있는 용역에 대해선 공고 취소를 할 예정이다.

이들 계약건은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빠르게 개정하고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