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전날 사망하자,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벌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이용해 모르는 사이인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A씨는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너클에 대해선 “강간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했으며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최씨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