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8-19 21:13 수정 2023-08-19 21:31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숨지게 한 최모(30)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돼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모르는 사이인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폭행으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죄명을 강간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