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이틀만에 사망

입력 2023-08-19 17:24 수정 2023-08-19 17:43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다른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