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죽인다”…초등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입력 2023-08-19 14:08
연합뉴스.

초등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부모와 강제 분리 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