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23-08-19 14:08 수정 2023-08-19 17:29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30)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말했다.

“너클을 네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며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냐”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을 했는가”, “살해할 의도까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PCL-R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40점 만점으로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