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나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려 7년 동안 모두 162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