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8-18 19:34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지난 4월쯤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했다.

또한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직업이 없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은 ‘묻지마 범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