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그 원인을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몰던 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씨(77)를 구속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50분쯤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에서는 브레이크 페달 오작동이나 급발진 가능성 등 별다른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늘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