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안전점검과 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이 적정한지 등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 철근 위치와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민간 아파트의 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무량복합 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25%)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