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한 해양경찰관 영장실질심사…“죄송합니다”

입력 2023-08-18 14:39 수정 2023-08-18 14:40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순경은 모자와 방역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민소매,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최 순경은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경찰 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앞서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3시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순경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이날도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도 유단자인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한 뒤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30분쯤까지 머물렀다. 이후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근 엎드린 자세로 오전 6시쯤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혔고, 근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